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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산후조리원 > 조리원 예약 및 이용약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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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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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원 제공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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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패드, 산모가운(덧가운), 타올, 수유쿠션, 수유발판, 회음부 쿠션, 드라이기, 유축기, 아기속싸개, 아기 기저귀 등 아기수유 관련 물품들, 화장지, 비누, 개인용 친환경 교환욕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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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원 준비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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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시 : 내의, 양말, 팬티, 수유브라(와이어 없는 것으로 사이즈 넉넉한 것),기초화장품, 세면도구, 가제손수건
퇴실시 : 베넷저고리, 속싸개, 겉싸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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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해피맘산후조리원의 제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해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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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예약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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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: 사용금액의 100,000 잔금은 입소한 당일 선불로 지불합니다.
제2항 :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할 경우 본원의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 제1항의 조건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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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입원실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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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: 입원실 사용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
제2항 :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
제3항 : 객실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
제4항 : 조리원 내에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
제5항 : 영유아 출입 할 수 없습니다
제6항 : 보호자 면회는 산모님들의 휴식이 방해하지 않는 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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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환불 |
제1항 : 예약금 환불
입실 전 예약 해제
31일 이전: 100% 환불
21~30일전 : 60% 환불
10~20일 : 30% 환불
예정입실일(분만예정일)~9일전 : 계약금 전액 미환불
입실 후 예약 해제
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시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산모의 귀책 사유시 : 태아와 산모의 질환, 단순변심, 부적응 등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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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퇴실 |
제1항 :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는 강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
-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해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
-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
-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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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입원시 준비물 |
입실시 : 내의, 양말, 팬티, 수유브라(와이어 없는 것으로 사이즈 넉넉한 것), 기초화장품, 세면도구, 가제손수건
퇴실시 : 베넷저고리, 속싸개, 겉싸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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